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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정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 및 계산

차를 구입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세금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개별소비세라는 것을 들어 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차량이 사치성 물건으로 분류되어 부과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한 집에 1대 이상을 가지고 있을 만큼 대중적인 물건인데도 여전히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누군가에 의해서 줄여주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다행히 정부에서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지속적으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소세는 출고가의 5%가 부과되며 교육세는 개소세의 30%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앞에 2가지 항목의 10%가 청구됩니다. 이렇게 3가지를 모두 합치게 되면 총 7.15%라는 수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짜리 차를 구입하게 되면 총 71만 5천 원을 세금으로 납입하면 됩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2022년 6월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연장하고 3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한도는 143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천만 원짜리 차를 가게 된다면 원래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21만 4천5백 원을 줄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개별소비세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사실 이런 것을 실제로 차를 판매하는 분들이 모두 알아서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 되는지만 생각하고 가면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