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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정보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및 속도 위반을 알아야 합니다.

2021년 중순부터 시행된 5030 정책으로 인해서 운전자는 조금만 신경 쓰지 않는다면 과속으로 인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과 속도위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가지 사항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스쿨존이 무엇인가요?

 

어른의 경우에는 자신을 통제가 가능하지만 아이들은 스스로를 제어하는 것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인도를 걸어가다가 갑자기 뛰어가거나 공과 같은 물건을 줍기 위해서 차도로 뛰어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스쿨존으로 지정해서 보호하게 된 것입니다. 이곳은 학교 및 어린이집, 학원이 밀집해 있는 곳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2. 얼마나 부과될까요?

 

이곳은 시속 30km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쓰지 않는다면 과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CCTV를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거의 모든 스쿨존에 부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 운전하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만 합니다. 일단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하는 경우에 과태료는 20km 이하일 때는 7만 원이 부과되고 40km 이하는 10만 원, 60km 이하는 13, 이상은 16만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벌점도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주정차를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주 잠시 차를 세우고 업무를 보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쿨존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주정차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 도로에서 위반하는 것보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3배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12만 원이 청구되고 2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CCTV가 아니더라도 경찰, 시민에 의해서 신고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과 속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지 않는다면 과속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으니 정말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