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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정보

폐차 후 해지는 언제하면 될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폐차하게 되면 몇 가지를 직접 처리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일을 거의 처음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어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는지를 몰라서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폐차 후 해지는 어떻게 해야 하며 자동차세는 어떻게 돌려받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무적으로 가입해 놓은 것은 중단하면 됩니다.

 

가지고 있는 차량을 폐차장을 통해서 폐차하게 되면 업체로부터 말소 사실 증명서라는 것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해당 자동차가 차주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것들을 해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은 폐차 후 해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남아 있는 기간을 계산해서 이미 납부한 것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신청하는 날짜가 아니고 말소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천히 해도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폐차 후 해지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게 가입한 회사의 콜센터로 전화해서 말소가 되었으니 해지를 신청한다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몇 분 이내에 남은 것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자동차세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선불의 개념으로 미리 납부하고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후납의 개념입니다. 즉 이용한 만큼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는 9~10%를 줄여서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치를 모두 납부한 경우에는 말소된 날짜를 기준으로 모두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년에 2번에 나누어서 분납하는 경우에는 1월 1일 또는 7월 1일부터 말소된 날까지 이용한 날짜만큼을 납부하면 됩니다.

 

오늘은 폐차 후 해지하는 방법과 어떻게 흘러간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 읽어보면 모두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