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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폐차/남양주폐차

남양주시 조기폐차하고 만족하는 방법

나라에서는 미세먼지를 줄여서 대기 오염을 개선한다는 명목 하에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중에서 현재도 타고 다니는데 전혀 이상이 없는 노후 경유차를 먼저 폐기하면 그에 상응하는 남양주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떻게 시작하면 좋은지와 얼마나 받게 되는지를 모르는 차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소에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정부에서 정해 놓은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알아보세요.

 

해당 정책은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정해 놓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만 신청을 할 수 있기에 스스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6개월 이전부터 해당 차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배출가스 5등급에 포함되는 디젤 차종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2년 안에 받은 정기 또는 종합 검사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합격을 받은 상태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항목들은 모두 합격인데 매연 관련된 수치가 너무 높아서 불합격을 받은 경우에는 결과 서류를 같이 제출하면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6개월 이전부터 수도권에서 살고 있어야 하고 현재도 운행에 문제가 없으며 심각한 파손이 없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연 저감장치(DPF)를 이미 설치했다면 이력으로 조회가 가능하기에 절대로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2.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현재도 타고 다니는데 문제가 없지만 일찍 폐기 처분하게 되면 오래된 경유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남양주시 조기폐차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차주들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의 종류와 엔진의 형식 그리고 연식 등에 따라서 모두 다르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에는 300만 원을 상한선으로 정해 놓고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 또는 영업용으로 차가 사용되는 분들에게는 한도를 600만 원까지로 증액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로 DPF를 장착하고 싶지만 구조나 미개발 등의 사유로 인해서 장착을 할 수 없는 차종의 경우에는 6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니 접수할 시점에 물어보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3.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으니 인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나라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확실하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지급하는 방식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먼저 해당 정책에서 제시하는 모든 조건을 만족해서 2번의 검사를 통과하면 70%에 해당되는 것은 1차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2차에 해당되는 것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정해 놓은 기준을 만족하는 차종을 사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디젤차를 줄인다는 취지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같은 연료를 이용하는 것을 구입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매연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새로 출고되는 자동차는 상관이 없지만 중고차의 경우에는 매연이 많이 나오지 않는 배출가스 1~2 등급에 포함되는 차를 사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4. 1차로 서류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앞에서 알려드린 조건을 만족하신다면 허가받은 폐차장의 직원에게 사는 곳과 대상 차량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시면 남양주시 조기폐차 보조금으로 얼마나 받게 되는지와 해당 지역의 예산이 남아 있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모든 업무를 대신 진행할 수 있도록 3가지(신분증 앞면, 통장 사본, 차량 등록증)를 선명하게 한 개씩 사진을 찍어서 문자에 첨부해서 전송하면 됩니다. 그러면 협회에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를 포함한 서류들을 작성해서 전송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보통 3~7일 안에 검토해서 그 결과를 차주에게 직접 문자로 알려주게 됩니다.

 

 

 

 

5. 성능검사부터 말소까지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서류 검사에서 합격하게 되면 차의 외관과 상태를 확인하는 성능검사라는 테스트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서류를 접수한 곳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를 말씀해주시면 방문해서 차를 가져오게 됩니다. 물론 내부 직원이 직접 인계하기 때문에 견인비 같은 것은 전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입고된 차는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검사원이 현장으로 나와서 직접 운행이 가능한지와 외관의 상태 등을 체크해서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검사를 무사히 통과되었으면 최종적으로 대상으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다음은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절차와 동일하게 차를 금속별로 분류하고 압축하는 과정을 거친 후 소유주의 정보를 지우기 위해 말소라는 행정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6. 2번에 걸쳐서 받는 방법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된 경유차를 처분하면 두 번에 나누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1차에 해당되는 것은 소유주 정보를 지우는 말소 처리가 완료되면 바로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시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공무원들이 모든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내부적으로 승인하는 과정을 밟아야 하기에 2달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앞에서 알려드린 기준을 만족하는 차를 구입 후 새로 발급받은 자동차 등록증을 사진을 찍어 문자로 보내주시면 서류를 만들어서 신청해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남양주 조기폐차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거쳐야 하는 절차는 조금은 복잡하지만 허가받은 곳을 이용하게 된다면 대부분을 알아서 진행해 드리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희망할 때 요청 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